-檢, 김승연ㆍ구본무ㆍ허창수ㆍ조양호ㆍ최태원ㆍ신동빈 증인신청 철회 -朴, 지난 11일 총수 검찰 진술조서 동의한다며 돌연 의견서 제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후원금을 냈던 대기업 총수 6명이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입장을 바꿔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 총수 6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ㆍ구본무 LG그룹 회장ㆍ허창수 GS그룹 회장ㆍ조양호 한진그룹 회장ㆍ최태원 SK그룹 회장ㆍ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증언대에 오르지 않게 됐다. 검찰은 총수들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검찰의 철회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총수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한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데 따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 총수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총수들을 법정에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검찰은 총수들을 직접 법정에 불러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총수들의 증인신청이 철회되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해 4명만 추가로 증인 신청한 상태다. 변호인단도 일부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견서 내용을 고려해 증인 4명을 철회하기로 했다. 남아있는 검찰 신청 증인들과 변호인단 신청 증인의 진술을 들으면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짓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안 전 비서관을 시작으로 오는 25일 최순실 씨, 29일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 등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들을 줄지어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과거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변호인단이 신청했던 일부 증인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일부 증인 신청을 취소했다. 남아있는 검찰 신청 증인들과 변호인단 신청 증인의 진술을 들으면 재판부는 변론을 마무리짓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들 대기업 총수 6명의 증언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했던 대기업 관계자 중에서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증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섰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