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127만 건 올라오는 동안 방치 -‘헤비 업로더’ 들은 포인트 환전해 수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자신의 웹하드 서비스에 음란물을 올리도록 유도한 업체 대표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업체 대표는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해가며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웹하드에 올라온 음란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오히려 게시자들에게 환전 가능한 포인트 등을 지급하며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업체 운영자 정모(39) 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헤비 업로더’ 32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웹하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7만여건의 음란물이 웹하드에 게시돼 공유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의 웹하드에 음란물을 올린 회원 계정만 7519개에 달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였다.
특히 이들 업체는 올라온 음란물을 방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올리는 회원에게는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사실상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다른 웹하드 업체인 B 사도 같은 방법으로 헤비 업로더들을 모아 지난 2012년 5월께부터 지난해 9월까지 61만여 건의 음란물을 공유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웹하드 업체의 방조 속에 헤비 업로더들은 그동안 음란물을 공유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 이번에 검거된 헤비 업로더 김모(36)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지난 2015년 11월부터 2년 동안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고 포인트를 환전하는 수법으로 5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웹하드에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음란물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며 “지급받은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이버음란물 특별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웹하드 업체와 헤비 업로더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