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1일까지 관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의 바른주차 계도기간을 갖고 22일부터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형 화재시마다 드러난 긴급 출동차량 진입 지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이번 바른주차 계도대상은 8257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이용자이다. 구는 계도기간 동안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른주차 안내 홍보문자’를 발송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주차질서 준수를 안내하고 긴급출동 소방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와 동참을 당부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2일부터 구획선을 벗어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주차 차량은 집중단속 대상으로 적발시 부정주차요금(1만800원)과 견인료(승용차 4만~6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면도로 등 불법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꾸준히 추진해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난해에만 42만 5000건의 불법주차 단속 및 1만1700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단속을 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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