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비트코인 수사기법 세미나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 방안 검토 변호사 업계 “시장 잃는다”지적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검찰도 관련 범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 등 규제 마련을 검토 중이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방식의 대응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연구회는 10일 서울 서초동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비트코인 기술개요와 활용 현황’ 세미나를 열었다.
대검 과학수사부 등 관련 부서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물론 실무 직원들까지 다양하게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해킹이나 사기 등 수사기법을 공유하는 내용을 다뤘다.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수사 기법과 범죄수익으로 활용될 경우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도 정보를 공유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자 3만명에 관한 거래 정보가 해킹당한 ‘빗썸’ 사건에 대해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공조 수사를 벌였다.
수원지검의 경우 지난해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가상화폐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140억 원을 챙긴 사기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이날 “관련 부처와 가상 통화 거래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거래소 규제법을 포함한 다각도의 대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일종의 사행성 거래로 간주해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정부 대응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해외 거래가 활발한 상황에서 국내 거래만 규제하는 것은 시장을 잃게 돼 국가적으로도 손실일 뿐더러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세종 암호화폐 테스크포스(TF) 팀의 조정희 변호사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유저들이 수만 명인데, 국내 거래소를 폐쇄해도 해외로 옮겨가면 그만”이라며 “일본이나 미국의 거래소와 VPN(가상사설망) 업체 돈만 벌어다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미국과 일본에서 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쇄하거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고,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도 본질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책임인데, 이것은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교육할 것이지 거래를 막아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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