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잔액 5000억원 돌파 올해 금융위 등록으로 안전성 강화 예상

[헤럴드경제=온라인 뉴스팀]개인간 대출을 연계하는 P2P가 1년새 5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며 대출 잔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그간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P2P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었다면 올해부터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화 되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P2P 대출 연계 대출 잔액은 4978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인 2016년 6월 P2P 대출 잔액이 969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년새 5배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다.

P2P 대출은 돈을 구하는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이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형태다. 개인간에 직접 연락해 돈을 빌려주는 형식은 아니다. P2P 연계 대부업체가 자금 지급과 원리급 수납을 대신 해준다.

P2P 대출 이용자들은 2016년 6월에는 3062명이었지만 12월에는 6632명으로 늘더니, 지난해 6월에는 9191명으로 늘어났다. P2P 플랫폼을 이용해 돈을 빌려주려는 대부업자들도 2016년 6월 말에는 33개였지만 지난해 6월에는 1년 사이86개로 늘어났다.

P2P 이용이 크게 는 것은 은행 등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신용등급 3~6등급의 중신용자들이 돈을 밀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중신용자들은 담보가 확실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렵고,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가면 연 20%대의 높은 금리를 내야 한다. 사잇돌 대출 등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원하는 한도대로 제 때 받기는 어렵다.

P2P 대출은 금리가 연 5~13% 안팎이고, 높은 대출 문턱을 넘는 불편이 없다.

10위권 업체였던 ‘펀듀’의 돌려막기, 연체 등으로 P2P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도 했지만 올해부터는 P2P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돼 안전성 우려는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부터는 P2P 대출 업체의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된다. 정부 가이드라인도 지켜야 하고, 연체율 등의 부실을 금융당국이 감독하게 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보장되는 셈이다. 제도권 입성을 계기로 시장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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