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TF, 朴 일방지시 결론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결론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비롯한 남북회담과 민간 교류협력 등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대북정책 점검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했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내 타결 의지에 따라 이뤄진 한국과 일본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서 이전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이면합의가 존재했던 것처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도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라는 정치적 결론이다.
혁신위는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작년 2월7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소집된 NSC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적 논의는 있었지만 개성공단 관련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튿날 오전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통일부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 대통령의 구두지시를 통보했고, 같은 날 오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임금전용도 뚜렷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응해 이뤄진 5ㆍ24대북조치에 대해서도 “5ㆍ24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과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른바 통치행위의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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