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내년부터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이 현행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인수된 지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줬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대 7년까지 피인수 기업이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은 중소기업요건(매출액 등 규모와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정부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중소기업’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인수 후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정부 지원사업에서 전면 배제되고 각종 규제를 받았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주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피인수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7년 유예’ 조치와 함께 대기업의 중소·벤처 M&A를 활성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상훈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제값에 사는 M&A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M&A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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