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6886억원 규모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청년고용특별자금 대폭 확대…정책자금 46.8% 1분기에 조기집행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내년에 총 1조6886억원의 자금이 집중 지원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이 현행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일자리안정자금으 수급한 소상공인들을 우대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하고 18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소개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가운데 청년고용특별자금이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고,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0.4%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숙련 기술자인 소공인 대상 특화자금(4500억원)도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 대출 심사 시 가점(5점)을 줄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월별배정 한도 없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80%인 1조2800억원을 처음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 전체 지원 대상의 8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목표제를 도입했다.
중기부는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하는 ‘매출연동 상환자금’(200억원)을 신설했다.
1인 영세 소상공인 1만명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6025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7500억원(46.8%)을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영업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원사업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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