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아파트에 불을 내 자신의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중실화·중과실치사)로 친모 A(22·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의 아파트 작은방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불을 내 자녀 B(4)군과 C(2)군, D(15개월)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밖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로 대피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현장 감식을 벌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을 주방이 아닌 작은방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경찰에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한편, A씨는 남편 E(21)씨와 지난 2011년부터 동거해 왔으며, 2015년 혼인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최근 생활고에 따른 양육 문제로 다퉈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근 E씨와 이혼했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지역 한 산업단지에서 일하던 A씨가 최근 실직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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