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고용개선법’심의·의결 이르면 2019년부터…16만명 혜택

이르면 2019년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사도우미도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보험과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시장 제도화와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국회의결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그간 가사서비스는 맞벌이가구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서비스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러다보니 줄잡아 16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권익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이용 중 사고발생시 책임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문제 등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불만을 느껴왔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되는 등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 유급주휴·연차휴급휴가·퇴직급여·고용보험 등의 적용이 제외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표준이용계약안’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 서비스관리 및 피해보상책임 등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민법 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을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인증제’를 도입, 각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가사근로자고용개선법 제정에 따른 방식과 함께 현행대로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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