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법원에 ‘소명’ 요청 -서미경씨, 신격호 총괄회장도 항소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유죄판결을 받은 롯데일가원들이 1심 판결에 소명을 요청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58)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도 최근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8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신동빈 회장은 징역 1년8개월에 2년 집행유예, 신격호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참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2일 진행된 1심에 대한 항소는 29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롯데일가는 ‘불복’보다는 ‘소명’의 차원에서 이번 항소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내비추고 있다. 롯데그룹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불복한다’는 의미보다는 소명의 기회를 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