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5)에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려 안지만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도박공간 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 2심에서 안지만은 도박공간 개설죄와 도박 개장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안지만이 형법상 도박공간 개설죄에 해당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운영 자금을 투자한 도박 사이트는 체육복표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게임 머니를 충전해주고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건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죄가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도박 개장죄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만 발행할 수 있는 체육복표와 유사한 것을 발행해 스포츠 도박에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안지만은 지난해 2월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1억 6500만 원이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 유명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ㆍ환전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안지만의 소속 구단이었던 삼성은 지난해 7월 안지만과 계약을 해지했으며 KBO는 같은달 21일 안지만에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