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술 마신 후 깨보니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한 20대가 구속됐다.

18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28)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6일 춘천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 B(33) 씨의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경찰에 “자고 일어나 보니 B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났는데 B 씨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자연사로 처리될 뻔 했으나 ‘외부 충격에 의한 장간막파열’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강력 사건으로 바뀌었다.

A 씨는 부검 결과가 나오자 “(B 씨가) 싱크대에 부딪혔을 거다”라는 등의 핑계를 댔다. 그는 사건 전날 밤 B 씨가 춤을 추며 노래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동영상을 찍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자를 어떻게 때립니까”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이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열쇠가 됐다. 경찰은 영상 속 B 씨의 모습에서 배 부위에서 상처가 전혀 없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대 법의학연구소에 질의해 “외부 충격이 아니고서는 장간막파열이 있을 수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

A 씨는 폭력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숨졌을 당시 두 사람 외에 외부인이 없었던 점과 A 씨의 진술에 신뢰가 낮다고 판단해 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