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무장 병원’을 세월 허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해 수억 원을 타낸 혐의로 A(64) 씨를 구속하고 아내 B(57) 씨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작년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41차례에 걸쳐 4억2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 의사인 공범 C(53) 씨의 명의를 빌려 서울 금천구에 병실 5개짜리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다.
이들은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수법을 썼다.
B 씨는 지인 등을 통해 주로 염좌, 요통 등 가벼운 증세의 환자를 유치해 이들의 이름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물리치료와 유사한 치료법인 ‘도수 치료’나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 84명에게 허위 진료 기록부와 영수증 등을 떼 줘 보험사로부터 총 2억8000만원의 부당한 보험금을 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에도 경기도 파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A 씨는 보험 사기에 연루된 환자들이 A 씨의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