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원 최대 22명에 승무기준 선원 1명…안전규정 미흡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연간 300만명을 넘고 있지만 관련 안전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 어선의 이용객 수는 343만명으로 전년대비 16%증가해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었다. 낚시어선도 2015년 4289척에서 지난해 4500척으로 늘었다.
문제는 바다낚시 이용객이 갈수록 늘어난 것과 달리 안전 의식 부재와 관련 안전규정 미흡으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낚시 어선 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77건에서 지난해 208건으로 약 170%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160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바다 낚시는 9∼11월 가장 이용객이 많은 편이라는 점을 감안, 올해 통계에는 성수기 사고 집계가 빠진 것이어서 올해 연간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넘어설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낚시 어선 사고를 사고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기관고장, 추진기 장애 등으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75.3%인 552건에 달했다. 이번에 발생한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사고처럼 선박의 충돌에 의한 사고가 73건(9.9%)로 두 번째로 많았다. 10건 중 1건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178건 ▷영업구역 위반 115건 ▷입ㆍ출항 미신고 63건 ▷승원 정원초과 40건 등 총 853건의 낚시 어선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낚시 어선이 대부분 소형이다 보니 관련 규정도 느슨한 편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10t 미만 어선은 지자체에 신고만하면 낚시 어선업이 가능하다. 인천 영흥도에서 전복된 낚시 어선과 지난해 2015년 9월 제주도 추자도에서 전복 사고를 낸 돌고래호도 10t 미만인 9.77t이다. 현 기준으로는 9.77t 어선은 선원을 포함해 최대 22명 승원이 가능하다. 특히 낚시 어선은 선원 1명만 승무 기준으로 규정돼있어 한 번에 20명에 달하는 손님을 상대하는 만큼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해양안전관련 국제협약은 승객 13명 이상 태우면 여객선으로 규정, 이에 따른 규제를 해야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규제는 조업 비수기 생계가 마땅히 않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시 어선 영업을 할 수 있다로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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