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추석연휴 전 조사한 원세훈 재소환 -김병찬, 국정원에 댓글수사 상황 유출의혹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댓글개입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다시 소환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서장에게 28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김 서장은 지난 25일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하고 나오지 않았다.
김 서장은 2012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개입해 진상규명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2012년 12월16일 밤 11시 이례적으로 댓글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서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및 박근혜 후보 지지 흔적’은 찾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의 심야 발표를 둘러싸고 MB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이 대선을 염두해 수사결과를 앞당겨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수사결과는 박빙이었던 대선 판을 흔들었고, 결국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김 서장은 서울경찰청을 담당하는 국정원 정보관 안모 씨와 40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김 서장이 수사 대상인 국정원 측에 수사 상황을 흘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3일 김 서장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 영장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장은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부정한 목적으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느냐”는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수사결과 MB정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댓글공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경찰 수사과정도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댓글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서장을 시작으로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장병덕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소환이 점쳐진다. 김 전 청장은 앞서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다.
수사팀은 국정원 정치공작의 최정점에 선 원세훈(66) 전 국정원장도 28일 오후 3시에 불러 조사한다. 원 전 원장 조사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26일 한 차례 실시한 이후 두 번째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