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발견된 ‘일본 진재시피살자 명부’(일명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에 담긴 피해자 검증작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는 주일 한국대사관 청사 이전과정에서 발견된 피살자 명부에 담긴 289명(중복자 1명 제외)과 ‘3ㆍ1운동 피살자 명부’ 속 ‘일본진재시사망자’로 표시된 58명가운데 16명의 본적지를 방문, 유족과 마을주민 등 참고인의 얘기를 들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말 경남 거창군과 울주군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이번에는 8일부터 11일까지 경남 밀양시 초동면ㆍ삼랑진읍 등 10개 읍면구 지역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1952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이들 명부는 우리 정부가 전쟁 후 최초로 벌인 일제에 의한 피살자 조사 결과다.
이번 참고인 조사 역시 이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첫 조사다.
하지만 피살자 명부는 관동대지진 발생(1923년) 후 30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됐고, 이후 60년이 더 지나서야 발견돼 사건의 직접적인 증인과 유족 등 참고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명부 안에는 관동지진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과 일제 징용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 섞여 있어 병행 검증작업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두 명부에 수록된 피해자 신원을 일일이 교차 확인하고, 사망 사실과 피해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결과를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