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 기자]공공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 시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종전에는 예산 절감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품질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공사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앙정부가 시범사업 추진중인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지방자치단체 공사에도 적극 도입하자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공공공사 발주는 예산절감과 품질보증, 공정경쟁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적격심사, 최저가, 설계·시공일괄(턴키) 낙찰 및 수의계약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2년 전체 건설공사 발주금액 101조 5061억 원 가운데 공공발주는 33.6%다. 건수 기준으로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51.9%, 수의계약이 46.9%로 전체 공공공사의 98.8%를 차지한다. 금액 기준으로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43.1%, 최저가 낙찰제가 31.4%로 전체 공공공사의 74.5%를 차지한다.
2012년 최저가 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은 74.7%로, 적격심사 낙찰제 87.2%보다 12.5% 낮다. 무리한 저가 입찰이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조 연구위원은 “종합심사제는 공사수행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정량적ㆍ객관적 평가를 통해 변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도 종합심사 낙찰제도를 추진하되 해당 공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기관의 재량권을 확대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조 위원은 또 “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계약방식을 통해 많은 예산을 절감한 만큼, 이제는 우수한 품질의 시설물 조달이 중요하다. 예산을 절감 하도록 설계 된 사업은 계약 시 낙찰 비율을 상향 조정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사비 산정 기준도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실적 공사비의 비정상적인 단가 하락 방지를 위해 계약 단가가 아닌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공사비 견적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전문기관에 실적 공사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를 이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공사 수주업체의 과도한 가격경쟁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공 기관이 먼저 적정공사비 지불을 통해 제대로 된 시설물을 조달받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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