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강화’ 지침 개정 -강력범죄 외 몰래카메라, 스토킹 등 성범죄에도 확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최근 A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어지러움을 느꼈다. 얼마 전 시내버스를 탔다가 한 방화범이 차내에 불을 질렀고, A 씨는 화상을 입어 6주 간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 범인은 금방 잡혔지만, A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한동안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검찰이 범죄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치료 지원에 나섰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심리상담 전문가가 범죄 피해자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사례를 든 A 씨의 경우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6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았고, 방화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검찰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심리상담 전문가의 출장비와 심리검사비 등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상담자에 포함시키는 등 전문성도 강화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몰래카메라나 스토킹 범죄 등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범죄도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심리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범죄피해 심리지원단’을 발족했다. 현재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총 490명의 범죄피해 심리지원단을 구축, 운영 중이다. 살인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와 형제를 대상으로 133회의 심리상담을 통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학대를 받은 보육원 원생 아이들에게 예술심리치료사를 보내 미술치료와 집단심리상담을 벌인 사례도 있다. 지금까지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은 범죄 피해자는 595 명에 달한다.
범죄피해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기를 원하면 가까운 검찰청사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거나 전화(1577-2584)를 통해 담당 법무관과 통화를 하면 된다. 한윤경(45·사법연수원 30기) 대검 피해자인권과장은 “범죄피해 당사자가 본인의 상태를 알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검사실에서 동의를 받아 심리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태가 심각한 경우 1대1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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