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JSA에서 북한 병사가 귀순할 당시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해서 교전이 벌어졌다면 자살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헤럴드경제DB]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헤럴드경제DB]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출연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JSA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전선처럼 전투배치가 이루어진 작전지역이 아니라 회담 장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는 임무를 띄고 있다”면서 “북한군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은 5m, 북한 4초소와는 30m정도 밖에 떨어져 있을 정도로 가까워 유사시 안전한 곳으로 철수 하라는 것이 작전지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국군이 바로 응사했다면 5~30m거리에서 군인들끼리 사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응 사격을 할때는 우리 장병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총격이었는지 판단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군이 귀순병사를 향해서 사격을 한 것이므로 대응사격보다는 안전을 확보하고 경계감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고 추정했다.

김의원은 현장 지휘관인 대대장에 대해서도 “그는 육사54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연대장 생도 출신으로, 이전에 JSA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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