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朴 지시로 문건 유출했는지 여부 판단할 듯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48ㆍ사진) 전 청와대 비서관의 1심 판결이 15일 선고된다.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ㆍ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간인인 최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 47건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문건에는 차관ㆍ감사원장ㆍ검찰총장ㆍ국세청장 인선안과 존캐리 미 국무장관의 접견자료가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문건을 전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며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묻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통치행위의 일환이고 이를 보좌하기 위해 노력한 건 당연한 제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박 전 대통령을 잘 보좌하려다 실수를 한 것이지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당초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함께 선고할 계획이었다. 재판부가 같고 공범으로 묶여있는 만큼 함께 판결하는 것이 옳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속연장 결정에 반발해 전원사퇴하면서, 연내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러자 재판부는 구속만기일을 앞둔 정 전 비서관의 판결부터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각종 비밀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하는데 문건이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