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이 지난 8월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나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군검찰 수사를 받으며 전역이 미뤄져 고액의 연봉이 계속 지급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박찬주 대장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대장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꼬박꼬박 받고 있는 것.
급여 및 수당 명세서에 따르면 박찬주는 8월과 9월 각각 1014만원을 월급여로 지급받았다. 지난 10월에는 추석명절 휴가비 450만원이 나와 월급여 1464만원을 받았다고 동아일보가 14일 보도했다.
군 당국은 박 대장이 8월 8일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나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그냥 전역시켜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군 자료 접근에 제한이 생기는 등 문제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전역을 강제로 미뤘다. 이를 위해 정책 연수를 위한 파견 명목으로 임시 보직을 부여했다.
계속 수사를 받던 박찬주는 9월 21일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약속 등 혐의로 구속됐다. 논란이 된 공관병 갑질 사건에 적용되는 직권남용 혐의와 별개의 범죄 혐의가 포착된 것.
지난 10월 10일 박찬주가 기소되자 그는 10월 25일 군인사법에 따라 휴직 조치됐다. 휴직 상태인 경우 수당 포함 전체 급여 중 봉급의 50%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박 대장은 이달부터는 봉급의 50%인 500만원가량을 지급받게 된다.
군 당국은 규정상 박찬주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박찬주를 전역시키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박찬주는 자신을 전역시키지 않은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8월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박찬주 입장에서는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찬주는 자신에 대한 재판권은 민간 법원에 있다며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해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던 자신에 대한 군 법원의 첫 재판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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