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충북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중학교가 운동부 학생들의 영양보충을 위해 교내에서 토종닭을 불법 사육하다 적발돼 학교위생에 대한 주의가 환기되고 있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A 중학교를 종합감사하던 지난 9월 이 학교 강당 뒤에서 약 14㎡ 규모의 토종닭 사육장을 발견했다. 감사팀은 이 사육장이 학습이나 실험·연구 목적이 아니라 식용을 위해 설치된 것을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이튿날 이를 철거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운동부 학생들에게 영양식 공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토종닭 28마리를 기르기 시작했으며 감사 당일에는 17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축산법상 10㎡ 이상의 사육시설에서 닭을 키우려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게다가 학교 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당 지역 조례 규정까지 외면했다.
또한 교육청이 올 초 닭, 오리 접촉을 제한하는 AI 예방 행동수칙을 내려보낸 것도 학교 측은 무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운동부 아이들의 체력을 길러주려는 학교 측의 순수한 의도는 십분 이해하지만 법령을 어긴 것은 잘못이며 악취와 소음 등 교육환경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부적정한 교내 동물사육 방지를 위한 예방책의 사례로 보고 각급 학교에 전파했다.
yi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