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수석에 “위독하다” 유선보고 -檢 “사생활 침해할 만한 정보는 아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고(故) 백남기 농민의 병세를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해 유족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서창석(56) 서울대병원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서 원장이 의료법상 누설금지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서 원장이 백씨의 병세를 청와대에 알린 사실은 확인했지만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사망 전날 서 원장은 당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직접 전화로 “백씨의 병세가 위독해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이외에도 서울대병원 부원장을 통해 청와대에 백씨 상태를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백씨 상태가 위독해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당시 유족이나 백남기대책위 등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사실상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며 “이는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누설금지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19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 및 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명시한 ‘정보’의 의미를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보호 가치가 있는 정보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환자 상태에 대한 광범위한 모든 정보로 해석할 순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백씨 유족은 서 원장이 백씨의 의료 정보를 청와대에 누설했다며 서 원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그러나 특검팀 활동기간이 끝나면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해왔다.
앞서 형사3부는 백씨가 경찰의 직사살수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리고 책임자로 지목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장(총경), 살수차를 직접 조작한 한모ㆍ최모 경장을 지난 달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