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세계 패소 확정… 인천터미널 신세계-롯데 나란히 영업하게 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롯데에게 넘어간 인천터미널 부지 사용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인 신세계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신세계는 당장 내년부터 백화점 증축부분에 한해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터미널 건물을 빌려 백화점을 운영했다. 2012년에는 1450억 원을 투자해 건물 1만7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새로 세웠다. 신세계의 임차계약 기간은 2017년까지였지만, 증축 부분은 2031년까지 계약했다. 하지만 올해 말 계약을 갱신하려던 신세계의 계획은 인천시가 2013년 롯데에 부지를 매각하기로 하면서 틀어졌다. 인천시는 신세계가 임차한 건물 등 터미널 부지 7만7815㎡를 롯데 측에 9000억 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했다. 롯데는 이곳에 유통시설과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신세계는 인천시의 부지 매각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본 건물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2018년부터는 증축 부분만 남게 돼 백화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장소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함께 영업을 하게 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천터미널 건물이 롯데에 넘어가더라도 신세계의 임차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게 아니고, 2031년까지 계약된 증축 부분에서 영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 결론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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