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막내’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탄탄한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강부영 판사는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또한 가수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은 여성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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