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계자는 자살…구청선 시설 폐쇄명령
[헤럴드경제] 대전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80대 남성이 세 살 어린 처제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착수하자 해당 요양시설 관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9일 대전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관내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A(80)씨가 치매 증상으로 수용된 처제 B(77)씨의 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피해 여성의 가족이 B씨의 몸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하고 경찰과 전문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지자체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9월 한 달간 여섯 차례의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요양시설 관계자는 B씨의 몸에서 멍을 확인하고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서는 부부가 아니면 남녀가 한 방에서 생활할 수 없지만, 이 시설은 보호자 동의 없이 두 사람을 한 방에서 생활하도록 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요양시설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서구청은 지난달 30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해 해당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요양시설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확인을 했다”며 “요양시설 측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해서 노인 장기요양법에 따라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10일 자로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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