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가 시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협(일반회계)과 KEB하나은행(특별회계)을 복수 시금고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자 오랜기간 공력을 들여온 광주은행이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JB(전북)금융지주 광주은행은 순천시가 복수로 지정한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정원 9명)의 결과에 공정성을 문제삼고 시금고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광주은행이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회의(6일) 결과가 약속과 달리 이튿 날 발표되고, 일부 위원들의 채점이 편향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대내외 신용도와 재무구조,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순천시와의 협력사업 등의 5개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농협을 총점 849.5점, 하나은행 838.55점, 광주은행은 837.20점을 채점해 1,2위인 농협과 하나은행을 시금고 사업자로 선정해 향후 3년(2018~2020) 간 시예산을 맡길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4년 11월 시금고 선정에서도 하나은행에 2금고 유치권을 빼앗긴 뒤 6년 연속 고배를 마시게 됐다.
JB금융지주 측은 특히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금융지주 소속에서 분리돼 새출발한데다, 순천고 출신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순천시금고 탈환을 벼려왔던 점에서 낙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든 채점은 심의위원 9명이 판단해서 점수를 매긴 것일 뿐”이라면서 “9명 가운데 6명이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 비공개 원칙”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