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미인증 LED 조명 - 조명값 할부 대출 받게하고 선불금 받아 챙겨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정부 지원으로 LED조명을 무상교체 해준다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조명 설비 업체 대표 현모(39)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정부 지원 LED조명 교체를 해주겠다며 할부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선불금 형식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현 씨 일당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영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 에너지절감사업(ESCO) 일환으로 고효율 국산 LED로 무상 교체해준다”, “교체시 매월 50%이상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으며 3개월내 계약철회도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후 LED 조명 신청자들에게 제 2금융권 캐피탈사와 할부 대출 계약을 맺게 하고, 대출금을 선지급 받는 수법으로 총 498명에게 19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정부지원으로 무상 혹은 저렴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설치한 LED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전혀 무관한 중국산 미인증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피해자는 해당 기기 화재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제품 원가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설치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대표 현 씨는 범행을 위해 영업팀, TM상담팀, 설치팀, 경리팀을 구성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방을 통해 보고ㆍ지시체계를 갖추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TM상담팀은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허위 광고하고, 영업사원은 직접 현장에 방문, 할부계약임을 숨기고 계약을 맺게 했다. 피해자들이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없다고 항의하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업체 폐업을 반복했다.

경찰관계자는 “업체의 영업사원, TM책임자 및 경리실장 등 23명에 대해 추가 수사할 계획”이며 “탈세혐의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