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인상을 앞두고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해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유동적이다.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ㆍ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ㆍ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우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고 도매업자ㆍ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관련업자들은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하고 정부합동 점검단 가동 등을 통해 담배시장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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