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학위 및 학점, 격오지 근무 부사관 우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지난 2일부터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학위를 취득하거나 격오지 근무 부사관들의 진급 시 가점이 부여된다.
국방부는 부사관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직무관련 학위ㆍ학점 취득자와 야전부대 근무자 등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첨단무기체계 운영과 고학력 병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사관에 대해 군사전문가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무관련 전문지식 취득에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지속됐다.
각 군에서 법적근거 없이 자체 규정으로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 대한 우대방안을 추진해 경찰, 군무원 등 다른 신분과 달리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가점기준이 군별로 상이했다. 또 변동이 잦아 부사관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각 군과의 의견수렴 절차와 정책실무회의 등을 거쳐 직무관련 학위ㆍ학점 취득 부사관과 격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을 위한 우대정책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사관 직무관련 학위 및 학점 취득자(자격증 포함)에게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 부여 조항 신설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게 경력기간만큼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 시 우대가점 부여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 및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 20% 추가 가점 등이다.
황우웅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부사관의 군사전문성 향상, 자기계발, 야전부대 우대정책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사관의 군사전문성과 야전부대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