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편의점을 창업하려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한 홈플러스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홈플러스에 과징금 5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사실을 가맹사업자들에게 통보할 것을 명령했다.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5억원은 가맹사업법상 최고액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6명의 편의점 창업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한‘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홈플러스는 창업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희망자에 제공해야 한다.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하는가 하면,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인 자사의 사업연도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설정, 매출액을 잘못 선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위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올해 10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에 대해서는 3배의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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