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범위 적어 비급여 치료비는 소송ㆍ실손보험 등 의존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의료비의 44.2%를 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범위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KIRI 리포트’ 수록 논문 ‘산재보험 비급여 의료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입원하면 초기 의료비의 비급여율은 44.2%였다. 즉 의료비의 55.8%만 산재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액으로 보면 평균 116만원 정도다.

한방 치료가 57.1%로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병원(51.8%), 의원(51.1%) 순이었다.

특히 화상의 비급여 비율이 22.3%로 가장 낮았다. 치료 과정에서 산재보험이 인정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약제와 치료 재료 등이 많기 때문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163만원 가량이다.

산재를 입은 근로자는 비급여 의료비를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재보험, 개별요양급여제도,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일부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비급여 치료비를 받을 경우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과실 비율이 보통 치료 종료 후에 결정돼 당장 필요한 의료비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개별요양급여제도는 아직 홍보나 안내가 미흡해 사용하는 근로자가 거의 없고, 실손보험은 2016년 이후 가입 계약에 대해 비급여 의료비의 90% 또는 80%만 보장하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요양급여제도와 실손의료보험의 산업재해 비급여 의료비 지급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산재보험의 요양보상이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의 범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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