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가수 비의 소속사 큐브DC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박소영)은 지난 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비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였던 박 씨와 명도 소송에 휘말렸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한 박 씨는 비 때문에 성폭행을 당하고 노숙자가 됐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비 소유의 건물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해 지난해 7월 약식기소됐다

소속사 측은 “근거 없는 명백한 비방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온 고소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이번 선고 결과가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비가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유죄판결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온ㆍ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