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세제지원 패키지도 마련…스톡옵션 비과세 11년만에 부활 -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공모창투조합 개인 출자금 10% 소득공제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 투입해 제2의 벤처 붐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벤처투자 확대 등을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등 4대 세제지원 패키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정과 정책금융 출자 등을 통해 3조원 안팎의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에서 7조원 정도 매칭 방식으로 더해 총 10조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2015년 0.13%에서 2020∼2023년에는 0.2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혁신모험펀드와 연계해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20조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공급한다.
혁신모험펀드 투자 대상 기업 등에 인수·합병(M&A), 외부기술 도입,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혁신모험펀드와 대출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4대 세제지원 패키지도 마련됐다. 핵심인재를 혁신기업으로 유입하도록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1년 만에 재도입했다.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이 일었을 때 스톡옵션 혜택이 인재를 벤처기업으로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은퇴자나 선배 벤처 등이 창업 초기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를 현재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세제지원 패키지에 포함됐다.
공모창투조합에 대해서도 창투조합과 동일하게 조합이 투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비과세하고 개인 출자금의 10%를 소득공제 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벤처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크라우드 펀딩 등의 규제도 줄인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기업당 연간 자금조달 한도도 현행 연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현재 벤처법, 창업법 등에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통합하고 규제적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창업투자회사·조합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전문인력 자격 요건도 자격증·학위 소지자에서 창업·투자 경험자로 바꾼다.
창업투자회사와 조합은 사행성 업종 이외 모든 업종에 벤처투자를 할 수 있으며 창투사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도록 해외투자 제한도 완화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창업 벤처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에 따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거래소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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