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사실 증명할 증거 불충분” 무죄 선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억원 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령(63ㆍ여ㆍ사진)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곽모 씨의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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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곽 씨가 박 전 이사장을 언급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정작 박 전 이사장은 1억 원을 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법정에서 박 전 이사장을 질책했다.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는 “박 전 이사장은 여러차례 구설에 올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를 고려하면 오해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 없이 매사 진중하게 처신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덜컥 거액을 빌렸다는 건 도의적으로도 크게 지탄받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박 전 이사장은 법정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억울하게 기소됐다’는 심경을 드러냈는데 정말 남탓만 할 문제인지 진지하고 겸허하게 반성하라”고 당부했다.

박 전 이사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재판을 보셨을 때 얼마나 실망을 하셨을까 그게 더 걱정이었다”며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부에) 더 이야기해도 반영이 될거라는 희망을 잃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곽 씨와 함께 “한국 농어촌 공사가 발주할 ‘오산지구 개발 사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 정모 씨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사기ㆍ변호사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애초 납품을 도와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지만 이같은 제안을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관련해 진행되고 있던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