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사망자 보유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었다. 여러 채의 건물을 가진 소유자가 가족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하면 유가족들은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다.
내년 9월 1일부터는 구청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다. 개인이 보유한 건축물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지자체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신청해야 반영되지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주소가 다른 경우가 더 많았다.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시간ㆍ금전적 행정낭비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처리돼 업무 부담 없이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는 건축 인허가의 모든 과정을 전산화해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관계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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