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지난해 외부회계감사를 입주민 동의로 제외했거나 이행하지 않은 단지가 전국적으로 196곳에 이르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를 사전에 막고자 지난 2015년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300가구 이상 단지는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에게 감사 대상을 공고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회계감사 대상 단지 9226곳 중 9040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단지는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176개 단지는 입주민 3분의 2 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자체적으로 제외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47개 단지가 자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제외했다. 광주(25곳), 서울(21곳), 대구(18곳) 순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스스로 제외했거나 시행하지 않았다. 대상 단지 대비 외부회계감사 미시행 비율로는 광주가 5.9%로 가장 높았다. 전북(3.6%), 세종시(3.4%), 대구(3.2%)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는 유일하게 전체 대상 단지에서 외부회계감사가 이뤄졌다. 나머지 16개 시ㆍ도 가운데 서울, 광주, 대구 등 6개 시도에서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들이 잇따랐다.
올해 7월 현재 전국적으로 60개 단지가 입주민 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스스로 제외하고 있다. 경기ㆍ전북 8곳, 강원 7곳, 부산ㆍ대전 6곳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세종, 충남, 제주에선 입주민 동의로 외부회계감사를 제외한 단지가 없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는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의 유착 등 부정의 소지를 막는다”며 “관리비 납부의 주체인 입주자 스스로가 외부회계감사를 회피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민들의 적극적으로 관리비 투명성이나 관리서비스 제고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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