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산테러’ 피해 아동 고 김태완군의 아버지 김모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던 A씨를 살인혐의로 고소했다.
4일 오전 11시20분쯤 김씨는 A씨에 대해 지난 1999년 5월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한 길가에서 태완 군의 얼굴과 몸에 황산을 들이부어 살해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주말을 포함해 3일 남았지만 용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피해 아동 가족의 마지막 조치지만, 용의자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대구 아동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의 집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던 김태완 군에게 누군가 달려들어 황산을 끼얹고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태완군 부모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과 주변 정신이상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펼쳤다.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태완군은 사건 49일 만에 숨졌다.
당시 태완군은 숨지기 전 이웃에 살던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황산 테러 당시 근처에 있던 목격자도 A씨를 언급해, 그는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지난달 24일 태완군의 부모님은 한국범죄평가원이 태완군의 생전 진술을 분석한 결과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밝힌 것에 따라 이를 토대로 용의자인 A씨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태완군의 진술만으로는 범인을 특징지을 만한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려 2일 공소시효를 5일 남기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