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영, 2심서도 2년6개월 선고 받아- 박준영 구속영장, 기각된 적도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박준영이 수 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박준영은 20대 총선 준비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영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이러한 선고 전에는 박준영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박준영에 대해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모두 기각했다.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영장심사 단계의 소명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등 (박준영을 포함한) 영장 발부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원은 이에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난 8월 3일 서울남부지법은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이 청구한 박준영의 영장을 기각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이 법원은 박준영에게 공천헌금 3억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박준영이 구속되지 않은 점에 대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김씨와 박준영 사건을 별개로 취급하는 심리의 방향을 잡고 있다"며 "이후 박준영의 재판에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인지는 충분히 심리해 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법원은 박준영의 혐의보다 수수 액수가 적은데도 구속된 새누리당 노철래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은 "(금품 수수가) 공천과의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사안이 다르며 단순히 금액만으로 비교할 성질은 아니다"며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고 박준영의 사건과 다름을 근거로 반박했다.
cultu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