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수용실 면적이 일반 수감자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9일 감사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 대해 지적했다. 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구치소의 수용과밀도는 158.5%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수용자 1인당 가용면적 1.06㎡(약 0.3평)에 불과한 서울구치소의 과밀수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노 의원은 “일간 신문의 2장 반 조금 안되는 넓이”라면서 국감장에서 직접 제작한 신문지를 깔고 직접 누웠다.

노 의원은 “지난 8월 부산고등법원도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과밀수용됐던 원고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각각 150만원,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 때도 1인당 가용면적이 최소 1.1㎡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수용실 면적은 10.08㎡로, 일반 수용자의 10배라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 인권침해를 제소해야 할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4만여명의 일반 수용자들”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혼거실 수용자는 4만9812명으로 정원(3만9320명) 대비 126% 초과 수용하고 있다.

노 의원은 “제가 변호사라면 구치소를 돌아다니며 수용자를 상대로 원고를 모집할 것”이라면서 “국가의 위법한 수용을 중단하기 위해 법무부가 노력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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