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족쇄 채워 이동 금지, 공매 진행 등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는 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9일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예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고액ㆍ고질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족쇄를 채워 이동을 금지시키고 공매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펼칠 예정이다.
올 한해 체납차량에 대해 주ㆍ야간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9월말 현재 1663대 4억4700만원을 징수했으나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가 지방세 체납액의 20%, 세외수입 체납액의 3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영치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6일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운행에 제한이 있으므로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성실 납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영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