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미성년자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사장님’ 중 최고 소득자는 서울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만 5세 어린이로, 임대수익으로만 월 3300만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만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6244명으로 이중 23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다. 2개 이상 사업장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도 6명에 이른다.
이들이 등록돼 있는 주요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217명, 92%를 차지했다. 이들 중 85명(36%)은 서울 강남 3구(서초구ㆍ강남구ㆍ송파구)에 사업장이 있다. 이어 숙박음식점업 5명, 기타공공사회서비스업 4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4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357만5921원으로 연봉으로 계산하면 4291만1050원이다.
평균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미성년 대표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1명을 제외한 23명이 부동산 임대업자다.
전체 업종을 통틀어 미성년 사장님 중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만 5세 부동산 임대업자다. 이 어린이는 임대수익으로 월 3342만원을 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4억원에 달한다. 이어 서울 중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만 10세와 8세 어린이가 각각 연 1억5448만원, 1억5071만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근로자의 중위소득은 평균 2299만원으로 월 191만5902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나이와 상관없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월급만 지출한 뒤 ‘가공경비’를 만드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할 여지가 크다”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ㆍ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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