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문케어’를 시행할 경우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오는 2025년이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상한선인 8%가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를 시행할 경우 세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건보료 인상으로 2025년이 되면 건강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선인 8%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계됐다.

먼저 2018년 보험료율 6.24%에서, 2019년부터 매년 건보료를 3.2%씩 높여가되 누적준비금이 해당연도 총지출의 12.5%(1.5개월치) 미만이 되는 경우, 이후 연도부터는 준비금이 최소 1.5개월치 이상이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 결과, 2022년까지는 매년 3.2%의 인상률이 유지되지만 2023년 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 미만이 되어 인상률을 8.1%로 조정해야 한다. 이후 2024년부터 최소 1.5개월치의 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2.7~2.9%를 인상해야 한다. 그렇게되면 2025년 보험료율이 8.07%까지 오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7년에는 8.54%까지 오른다.

두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누적준비금이 해당연도 총 지출의 12.5%(1.5개월치) 미만이 되는 경우, 해당연도만 준비금이 최소 1.5개월치 이상이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했다. 이 경우, 2023년 준비금이 1.5개월치 미만이 되어 해당연도 인상률을 8.1%까지 올려야 한다. 이후 매년 3.2%의 건보료 인상률을 유지하지만 보험료율은 2025년 8.15%까지 오른 후, 계속 증가해 2027년에는 8.68%가 된다.

세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당기수지가 매년 흑자가 되도록 인상률을 조정했다. 그 결과, 당장 2019년 건보 당기수지가 흑자가 되기 위해 해당연도 인상률을 6.5%까지 올려야하며, 이후 2022년과 2023년에도 인상률을 각각 3.9%와 3.6%까지 올려야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5년 8%에 이른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7년 8.48%까지 올라간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문케어로 인해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 동안 건보재정에 추가로 83.3조원이 소요되고 차기정부 임기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2.5조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에는 건보 법정준비금 21조원이 완전 소진된다. 추계는 보장성 목표 70%, 보험료율 최대 인상 3.2%, 보험료율 최대 8% 범위를 가정했으며,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은 반영하지 않았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는 차기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강제하고 있다”며 “문케어 시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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