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기간제 교사의 맞춤형 복지 대상 배제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육부 및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3개월간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교사들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선사 보험금과 별개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들이 모두 가입한 교직원 단체보험에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간제 교사 3명은 복지포인트로 가입하는 교직원 단체보험의 대상이 아니라 상해보험 보장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단체보험에 가입한 정규 교사들은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5000만∼2억원의 사망보상금을 받게 된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12년 4월 교과를 전담하거나 담임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교사를 맞춤형 복지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 이들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도록 부산시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해당교육청은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권고 사례에도 불구, 정규 교원을 대체해 담임업무 등을 맡는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 혜택을 못 받아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대형 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매우 중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기준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총 4만49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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