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지구 내 추진 중인 인천로봇랜드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선 6기 인천시 출범을 열흘 앞두고 800억원대의 관급공사 계약건이 성사되는 등 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로봇랜드에 대한 행정 행위의 타당성을 놓고 인천시의회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제7대 시의회의 개원 첫 의정활동으로 인천로봇랜드의 관급공사 계약 의혹에 대한 ‘특위’ 구성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인천로봇랜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인천로봇랜드는 지난 6월19일 이사회를 열어 836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계약건을 의결했다. 민선 6기 인천시 출범을 불과 열흘 앞두고 강행한 이사회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희망인천준비단’ 또한 인천로봇랜드와 관련된 일체의 행정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등 사안이 심각함을 분석했다.

노경수 시의회 의장은 “청라지구 로봇랜드가 최근 관급공사 계약건을 의결한 것에 의혹에 쌓인 부분이 많다”며 “조사특위를 신속하게 열어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천로봇랜드의 계약 의혹은 최근 체결한 ‘주주간협약’이 수상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혈세만 쏟을 뿐 감독은 커녕 제대로 된 건설업체조차 선정할 수 없다. 오직 75억원을 투자한 민간 투자자만이 2000억원의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불평등 계약이란 소문만 무성할 뿐 공개가 전혀 안됐던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주주간 협약서’ 체결일은 지난 2009년 6월29일 이루어졌다.

주주간 협약서는 공공투자자인 인천시 정보산업진흥원과 옛 인천도시개발공사(현 인천도시공사)와 건설투자자 4곳, 전략적투자자 4곳 등 모두 10곳과 시의 공동 서명으로 구성됐다. 투자지분은 공공투자자 53.11%, 건설투자자 30.71%, 전략적 투자자 16.17%이다.

당시 출자금액은 총 69억원에서 2년 전까지 수 차례 증자를 거쳐 자본금이 160억원으로 늘었다.

주주간 협약의 핵심은 제9장 업무의 수행으로 제33조 ‘본 사업의 시공 업무’에는 ‘건설투자자 대표는 H기업이 맡고, 본 사업과 관련한 건설공사는 건설투자자가 시공권을 갖고, IT시공은 전략적투자자가 시공한다’고 돼 있다. 이는 건설투자자만 로봇랜드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19일 ㈜인천로봇랜드가 이사회를 개최해 관급공사 도급계약 3건이 모두 건설투자자에게 돌아간 것이다. 건설투자자인 H, D1, D2 기업이 인천로봇랜드에 투자한 금액은 약 49억원이다. 결국 이들이 계약한 관급공사 규모는 836억원으로 17배 규모의 투자 이득 계약을 따낸 셈이다. 이에 표현만 계약일 뿐, 주주간 협약에 이미 이들만이 공사에 참여하는 이른바 ‘수의계약’이 된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공개경쟁을 통한 제대로 된 건설업체가 맡아야 ‘세금’이지, 특정업체만을 위한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혈세’가 된다”고 했다.

앞서 3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75억6300만원 상당의 인천로봇랜드 기반시설 공사에 건설투자자만이 참여했다. 공개경쟁이 없다보니 공사가액은 부풀려졌고, 혈세는 고스란히 업체 몫이 됐다. 기본합의서도 민간만을 위해 체결됐다. 시공권과 토지우선매입권 조항이 모두 업체 위주로 명시됐다. SPC에서 53.11% 이상 참여한 시는 ‘갑’이지만 ‘을’이 된 것이고, 46.88%를 갖는 ‘을’이 ‘슈퍼 갑’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주간 협약서 때문에 건설투자자만이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새로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 조항이 바뀔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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