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부 감독, 총 3억2450만원 수수 확인 -추가 4개 종목 혐의 확인돼…추가 수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군체육부대 선수 선발과정에서 금품수수 파문이 불거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22일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국군체육부대에 대한 선수 선발 과정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사결과, 국군체육부대 육상부 감독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5명의 선수들로부터 육상선수로 선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명목으로 1인당 2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총 3억24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 검찰단은 지난 5월8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군 검찰단은 육상 외에 다른 4개 종목에 대해서도 감독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ㆍ수색을 진행해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군 검찰단은 금품수수 혐의가 확인된 감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이미 퇴직한 인원에 대해서도 수사 후 민간검찰에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선수 선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선수들은 형사입건하지 않았다.
실력이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체육부대 선수로 선발될 수 없고, 선수 생활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부득이 금품을 제공했을 가능성과 잘못된 관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군체육부대가 선수 선발 과정에서 각 종목 감독의 자의적인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배점을 조정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해왔지만 일부 잘못된 관행이 최근까지 지속돼 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군체육부대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재검토 및 재발방지대책을 검토하겠다”면서 “국군체육부대의 선수 선발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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