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18일 朴 재판서 증언 전면 거부 -정 전 비서관, 3분 간 박 전 대통령 억울함 강변…눈물 훔친 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일명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꼽히던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법정에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강변했다. 정 전 비서관의 발언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은 연신 휴지로 눈가를 훔쳤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72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정 전 비서관의 입정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들어 정 전 비서관이 있는 구속 피고인 대기실 쪽을 빤히 바라봤다. 푸른색 반팔 수의 차림의 정 전 비서관은 법정으로 걸어들어오며 박 전 대통령과 눈을 맞췄다. 증인석에 앉기 직전에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정 전 비서관은 증인 선서를 마친 뒤 곧바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오랫동안 모셔온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참담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도저히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란 답변으로 일관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정 전 비서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3분여 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가족도 없으시고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올인하신 분”이라면서 “대통령님에 대해 너무나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게 눈에 보여 가슴이 아프다”고 운을 뗐다.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순실 씨에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한 국정책임자의 노심초사”였다고 항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의 의견을 들으라고 큰 틀에서 지시했을 뿐 일일이 어떤 문건을 챙기라고 요구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려 했을 뿐 최 씨에게 문건을 빼돌리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만 처벌하도록 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의 발언 도중 휴지로 눈가를 훔쳤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법정에서 소리 내 훌쩍였다.
정 전 비서관이 증언을 전면 거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자신과 최 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 씨에게 문건을 넘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정 전 비서관의 법정 진술조서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서류 증거로 조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