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의견 거절 두 번에 의한 폐지” - 가처분 인용시 정리매매 중지 가능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고섬과 함께 ‘차이나 디스카운트(국내 상장 중국 기업 저평가)’의 원흉으로 꼽히는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중국원양자원을 상장폐지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감사의견 거절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리매매는 오는 18~26일로, 상장폐지는 27일로 예정된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여러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보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상장 폐지 결정 시한인 12일에 맞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5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말 감사보고서상 ‘의견거절’을 받은 이후, 5월 이의신청을 거쳐 6월 7일 상장공시위원회를 통해 재감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재감사보고서 제출 의사를 밝히면서, 8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 지난달 8일 재감사 ‘의견거절’ 평가를 받은 중국원양자원은 이행내역서(기업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담긴 문서)를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열린 12일 상장공시위원회에서는 중국원양자원을 최종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원양자원의 상장폐지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지난달 21일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절차 진행 중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 내용은 ▷중국원양자원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중지할 것 ▷한국거래소가 정지시킨 발행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할 것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인용 여부에 따라 향후 상장폐지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만일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후 중국원양자원과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두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선 정리매매 절차 중에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리매매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이 18일 이전에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원양자원의 상장 폐지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 회사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2016년 말 기준) 9283만주(전체 발행주식의 72.6%)로, 710억원 규모에 이른다.

한편 금융당국은 허위사실을 공시한 장화리 중국원양자원 대표를 검찰에 지난 7월 고발했다. 장화리 대표는 본인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내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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