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일 명지대 교수 주장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의 기업 간 공동행위 제재 대상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가해 “우리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해석에 따라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은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손금주·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공동사업의 효과에 주목해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가 목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르다.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기업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기준 중 ‘소규모 기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또 근본적으로 조문에 순환론적 모순이 있어 법 적용 시 혼선이 발생하고 실효성마저 떨어진다”는 게 송 교수의 문제제기다.

이에 따라 송 교순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도록 관련조항을 직접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실적 대안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숨통을 틔우는 방법”도 제시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의 시장지배에 대항하고자 중소기업이 모여 공동사업을 하면 고발과 벌금, 불이익만이 돌아왔다”며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중복 투자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규모화를 통한 성장 발판을 만드는 일.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손 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상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섭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이슬기 기자/